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했다.
대전 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쯤 자신이 몰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1학년 B(당시 13세) 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양이 놀라 쳐다보자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 그제야 손을 뗐다.
이날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A씨는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같이 탄 학생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지난해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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