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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군민체육대회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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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간 5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

지난 28일 열린 영덕군민체육대회에서 군청 관계자들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지난 28일 열린 영덕군민체육대회에서 군청 관계자들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영덕군은 지난 28일 영덕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7회 영덕군민체육대회에서 내년 1월 1일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장 주변에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홍보 부스에는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제도 안내 및 홍보에 힘썼다. 또한 출향인을 대상으로 기부금 답례품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 결과는 추후 답례품 선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과 지방의 경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액 공제(10만 원까지는 100%, 초과분은 16.5%) 혜택과 기부금 30% 내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김병곤 영덕부군수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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