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둘러싸고 지하철 무정차 논란, 인파 예측 실패, 지방자치단체 부실 대책 등이 '국가 배상'을 가늠하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사고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참사 당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참사 전 공사에 지하철 무정차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는 참사 1시간 뒤에야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지 경찰의 문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그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다. 이성만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태원역 지하철 하차객은 8만1천573명으로 지난해 3만1천878명에 비해 2.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2017~2019년에 평균 하차객 수 6만1천451명과 비교해도 2만명 이상(24.7%) 늘어난 숫자다.
이 의원은 "주무 장관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게 아니라 기본적 상황파악도 안된 상태로 회피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산구청의 부실 대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용산구청은 참사 사흘 전 경찰, 이태원역장(지하철 6호선), 상인회(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핼러윈 대비 간담회를 열었고, 27일에도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규모 밀집 대책은 논의하지 않아 사전 대비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가 국가 배상 책임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 방지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직전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다. 신고를 처리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정인이나 단체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라는 게 변수"라며 "사고 원인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소송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