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대구경북 대표 사학재단家, 상속 놓고 '이복형제의 난'

대구가정법원에 재산분할訴 접수
A씨, 이복 동생인 현 재단 이사장 상대로 14일 상속재산분할소장 접수
"재산분할 협의 의사 밝혔으나 수년간 응하지 않았다"
현 이사장 B씨 "재단은 재산 아닌 '책임'… 이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건 슬픈 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한 사학재단을 둘러싸고 이복 형제 간 재산 분할 소송이 시작됐다.

재단 설립자의 둘째 아들이자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인 A씨는 이복 동생이자 사학재단의 현 이사장인 B씨를 상대로 14일 대구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산하에 10여 곳의 학교를 둔 지역 대표 사학재단을 설립한 C씨는 두 차례 혼인했다. A씨 측은 "어머니(첫째 부인)가 이혼을 한 뒤 힘든 생활을 한 자신과는 달리, 둘째 부인의 자식은 해외 유학을 다녀오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이어왔다"고 토로했다.

B씨는 2000년대 초반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뒤 C씨의 생전 뜻에 따라 재단을 물려받았고, 현재까지 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재단 승계가 공식적인 유언이나 형제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씨의 이사장직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2017년쯤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는 뜻을 B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당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직을 A씨에게 맡겼고, 이후에 추가적인 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다"며 "수익적 요소가 없는 복지법인 이사장직을 형식적으로 준 뒤 현재까지 아무런 행동이 없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 측은 조율 차원에서 복지법인 이사장직을 주긴 했지만 A씨에게 재산 분할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재단을 각각의 법인으로 분할하려면 법인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수백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개인 자산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재단을 재산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운영해왔기 때문에 형제끼리 싸워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우선 상속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원 간 증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으로 재산 규모를 산정해 분할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A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올해 봄부터 인편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자는 뜻을 여러 번 밝혔으나 B씨 측은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아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며 "소송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도 기대한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