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과거에는 이태원에서 일방통행이 시행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는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한 발언이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3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지난달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과 관련한 민원 4건이 접수됐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는 지난달 31일 소방전문가와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에는 사고가 발생한 거리에 일방통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때였던)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 이번에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경찰과 용산구청은 '과거에는 일방통행이 이뤄졌다'는 김씨의 주장에 '핼러윈은 행사 주최자가 없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방심위에 진정서를 내면서 김씨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된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는 시기에 공영방송 진행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유족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해 사고 수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외에도 복수의 민원인이 해당 방송분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김씨의 발언이 수차례 객관성·공정성 문제로 방심위 심의 안건에 올라왔었고, 국가적으로 민감안 사안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한 만큼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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