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중 이탈,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사례 가운데 특이 사례가 나온 데 이어 법원 판결도 이어졌다.
한 시의원이 격리 중 낚시를 하러 갔다가 적발된 것인데, 당시 자신이 탄 보트와 다른 어선이 충돌하면서 해경이 출동해 적발,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형배 시의원은 코로나 격리 기간이었던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부터 전북 부안군 위도 일대 해상에서 자기 소유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박형배 시의원의 배와 다른 낚시용 어선이 해상에 충돌, 이에 해경이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했고, 결국 박형배 시의원은 자신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들켰다.
박형배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0대에 이어 현 11대 전주시의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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