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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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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최근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자와 간담회
아파트 미분양 1만가구 넘어…심의위에 폐지 방안 상정 예정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공동주택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제한 완화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대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이 물량이 1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대구시는 6일 공동주택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제한을 완화 혹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구시가 지역 6개 기업을 포함해 22개 주택건설 사업자와 개최한 주택정책 간담회에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현행 주택법에 따라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대구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 청약 우선공급(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간담회에 참여한 극동건설 관계자는 "현재 주택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 대출 제한과 같은 제도를 한시적이라도 풀어줘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라고 했다.

대구시는 이달 중순 열 예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공동주택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제한 완화 혹은 폐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자 간담회보다 먼저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제한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빠르면 이달 안에 세제·금융 지원과 주택정책 권한 위임을 중앙 부처로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권한이 없고, 투기과열지구는 지정할 수 있지만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자체 권한을 늘려 주택 정책을 지역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이달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되는 5개 지역(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에 더해 서구, 북구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토지 매입부터 분양 승인까지 사전 심사를 강화해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게 된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중앙 정부가 수도권 위주로 주택 정책을 펴는 실정이라 지역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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