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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풍산개 국가 반환은 전적으로 文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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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송강'(왼쪽 사진) '곰이'와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과 관련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으나, 대통령실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평산마을 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나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라면서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당시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데다, 동물복지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직후 풍산개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지난 6월부터 추진했으나, 이 시행령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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