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용 공소장에 "사업자 공모 전 대장동 일당 낙점…개발수익으로 경선 자금 조달 염두"

공소장에 '이재명' 57번, '정진상' 24번 등장…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아
김용 측 "검찰의 창작 소설…반드시 절필시킬 것" 반발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 정민용, 남욱.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 정민용, 남욱.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최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전 이미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내용,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독촉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지난해 6월 초 수원 포레나광교 인근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3억원, 같은 달 수원 경기도청 인근 도로의 차 안에서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직접 전달된 돈은 총 6억원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선 자금 용도로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8월 초 남 변호사가 전달한 1억4천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엔 어떤 내용이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선 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재명'이 57번, '정진상'이 24번 언급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6월 말 "대장동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게 해주고,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요구를 승낙했다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측근들이 공고 8개월 전부터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조달 방법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을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또 대선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난해 2~3월이 되어서도 김 씨가 경선자금으로 쓸 돈을 주지 않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재차 요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남 변호사가 돈을 만들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면서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과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군 탄약고 이전을 청탁했고, 김 부원장 역시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남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대장동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 마련을 말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김 부원장을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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