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수자원공사, 군위 인각사 문화재보호구역 훼손 말썽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 전봇대 12개 불법 설치
문화재청, 전문가 입회하에 원상복구 명령 내려

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에 보내는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인각사 인근에 설치한 전봇대(오른쪽). 이희대 기자
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에 보내는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인각사 인근에 설치한 전봇대(오른쪽). 이희대 기자
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에 보내는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인각사 인근에 설치한 전봇대(왼쪽). 전봇대 오른쪽에 인각사 부속 건물이 보인다. 이희대 기자
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에 보내는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인각사 인근에 설치한 전봇대(왼쪽). 전봇대 오른쪽에 인각사 부속 건물이 보인다. 이희대 기자

수자원공사가 군위댐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위 인각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형상변경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봇대를 세워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군위군과 인각사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를 한전 군위변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지방도 908호선 삼국유사면 화수리~군위댐 사이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 안에 전봇대 12본을 설치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특히 인각사는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인각사 반경 500m 안에 전봇대 12본을 설치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허가사항)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함 ▷매장문화재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은 "인각사는 천년 고찰로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역사의 산실로, 이달 말 삼국유사 세계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아시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인각사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전봇대를 12개나 세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훼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인각사는 현재 9차 매장문화재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인각사 앞 도로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자원공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와는 별개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를 한전 군위변전소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구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각사 주변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 및 유존지역 매장문화재 개발사업 협의 없이 무단으로 전주 매설 공사를 진행했다"며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군위댐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설치 업체와 계약할 때 군청과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으나, 결론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전봇대를 설치했다"면서 "문화재청이 원상복구를 명령한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군위군에 공문을 보내 문화재 전문가 입회하에 수자원공사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수자원공사는 14일부터 군위군 관계자와 문화재 전문가 입회하에 원상복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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