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대학교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는 최근 B지도교수로부터 박사 논문을 위한 연구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연구해 온 연구성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B교수가 '연구 중단'과 '효과 없음'을 밝히는 등 일방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10여년간 두피질환·탈모·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관해 연구를 해오면서 500명 이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부질환 사례를 수집하고, 직접 케어하는 등 연구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미생물분야 전문가인 B교수를 만나 '두피의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원인균 분석과 탈모와의 관계 및 지루성두피질환 원인균에 대한 천연물의 향균효과'를 주제로 한 연구계획과 개발물질의 사업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입학 후 학교 연구실에서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B교수의 지도에 따라 유산균, 미생물, 발효대사산물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와 함께 특허출원 등 치료물질 사업화에 나서왔다.
심지어 치료물질 사업화에 필요한 임상 전 실험을 위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 성과물을 담은 내용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고, 특허출원과 기업 투자유치 등 사업화 논의도 진행해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7월쯤 지도교수가 석사과정 학생을 통해 그에게 연구실 출입금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으며, 사실상 연구중단과 사업 백지화 피해도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B교수는 연구 논문과 사업화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의 투자 얘기가 오간 이후 모든 것이 백지화됐다. 박사 연구논문도, 사업화도 내가 주체다. 내가 제외된 채 결정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했다.
이와관련 B교수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자신이 A씨의 연구실 출입을 금지시킨 사실도 없고, 연구과정에서 대부분 석사과정 학생들이 연구를 주도했고, A씨의 역할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업화와 관련해서도 기대와 달리 물질의 효과가 없어 연구중단을 IRB에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B교수는 "A씨가 제공한 것은 자신 고객의 자료와 두피질환자들의 샘플링 등이 전부다. 이를 석사과정 학생들이 데이트화하고, 연구화해 물질을 만들었으나 사업화를 위한 효과는 없었다"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업에 나오지 않아 문자를 통해 수업참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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