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사업시행자(이하 시행사)가 경산교육지원청의 학생 수용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과도하다며 재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산교육청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경북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에 '경산 아이파크' 1·2차 총 1천722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는 학생 수용 문제와 관련해, 경산교육청과 ▷1차 단지는 학생들을 경산압량초교로 배정하고, 시행사는 학교용지부담금(35억원)을 내지 않는 대신 자부담으로 경산압량초교 내 병설유치원을 인근 종교용지에 단설유치원(6학급) 신축(80억원 추정)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 ▷2차 단지는 현흥초교로 배정하고,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 부담(28억원)+입주 후 5년간 통학차량 지원(7억3천500만원 추정)을 하기로 협의하고 경산시로부터 1단지는 지난해 5월, 2단지는 올해 9월 각각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시행사는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경산교육청에 승인 조건 재협상을 요구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63억원 정도(1차 35억원, 2차 28억원) 부담하면 되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1차는 80억원, 2차는 35억원 등 모두 115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업 승인이 걸려 있어 경산교육청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데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행사는 더욱이 "같은 아파트단지인데도 교육청에서 1차는 600m 떨어진 경산압량초교로, 2차는 2.4km 떨어진 현흥초교로 통학구역을 배정했고, 특정부지를 단설유치원 신축지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교육청은 시행자가 학생수용 협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승인을 받았고 1차의 경우 분양에 성공했으니 반드시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산압량초교 학교용지가 부족해 병설유치원을 이전 건립하고, 병설유치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학생들을 수용해야 해 2차 단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현흥초교로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 단설유치원 이전지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업 승인을 한 경산시는 입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지연이나 입주 예정 시기에 학생 수용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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