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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상태로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 유족 손 들어줘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이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했다면 개인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 순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10일 저녁 상관 및 부서 직원들과 회식한 다음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길을 건너다 자동차에 부딪혀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A 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식 회식을 했어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건 안전수칙 위반"이라며 가결중과실을 결정했다. A 씨의 과실이 크니 순직유족급여도 절반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A 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A 씨가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면서 "사고차량은 제한 속도를 시속 25㎞나 초과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이어 "(6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마신 술이 소주 12병, 맥주 4병이나 되고 상급자가 과음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했는데 이는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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