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잇따른 광산 매몰 사고를 들여다보는 수사당국이 관련법의 미비한 처벌 규정 탓에 고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경북 봉화군의 사고 광산 원청 및 하청 관계자 5명에게 다른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광업법과 광산안전법 등에 따르면 광업 관련 법령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대다수 사무는 지자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광산안전사무소가 개별 광산에 대해 허가·등록과 안전점검 및 사고수습 등을 맡는다.
관련법 상 광산업체의 의무는 크게 ▷광산 안전 확보 및 유지 노력 ▷광해(광산 재해) 대응 ▷광산폐기물 적법 처리 등으로 나뉜다.
광산업체는 갱도 일대에 암반 추락 및 갱 붕괴를 막는 시설과 기둥 등을 설치해야 한다. 채굴을 마친 곳은 제때 메우고 지반침하 여부도 수시 점검해야 한다. 안전규정을 만들어 이를 지키고, 광산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광산안전도도 정확히 그려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광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신고해야 한다. 평소 구호조직과 안전장비를 미리 두어 재해 시 즉각 구조활동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광산업체는 광물찌꺼기와 폐석으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아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안전한 곳에 설치한 집적장에다 폐기물을 모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평소 관리당국인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확대된다.
다만 ▷안전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기록 미보유 ▷공사계획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광산안전도 미작성 또는 미제출 ▷광해 및 사고 사실 미신고 등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경찰과 광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광산의 다양한 상황에 모두 대응하지 않고, 그 수위도 약해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사고 업체는 집적장이 일찍 포화되는 것을 우려,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이나 폐갱도에도 이를 메우는 용도로 일부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서 어떤 것이 광물찌꺼기, 폐석인지 규정하지 않은 탓에 경찰은 우선 임의로 인체에 유해한 것을 폐기물이라 보고 있다.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을 폐갱도나 지반침하 구역에 버려도 문제 삼기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 업체가 14시간 뒤에야 늑장 신고했는데도 처벌이 아니라 최대 200만원 과태료만 받는다. 평소 관리당국인 산업부의 명령 권한이 강하다는 이유로 처벌 규정은 불분명하거나 비교적 약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한다고 생각하면 안전규정과 처벌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상 처벌 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이를 참고해 광산업체 관계자 수사를 거치면 현재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더해 광산안전법 위반,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일부 혐의를 동시에 조사 중인 만큼 추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를 병합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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