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구에 도입될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휴게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원 편의성을 위해 기존 근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는 양상이다.
22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대구 8개 구‧군은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하루 중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한다. 다만 시급한 민원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여권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군협의회는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에도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공직사회는 크게 술렁였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시작해 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부산 중구와 기장군을 포함한 10개 구·군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을 결정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A(22‧북구 복현동) 씨는 "남들이 다 쉬는 점심시간에 일을 하면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며 "초기에 주민들이 겪는 혼란이 있겠지만, 구청에서 전화 안내 서비스만 잘 구축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업무상 구청을 자주 찾는 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B(50대‧여) 씨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종인데, 국민의 편의를 저버린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점심시간에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조치"라고 구군·협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휴무제를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1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남구청장)이 점심시간 휴무제에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본부장은 "점심시간은 단지 배고픔만을 면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라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실시를 위해 1인 시위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행정복지센터에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군청부터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확대할 계획이다. 10월에 시범 평가 후에 주민들 불만이 많거나 문제가 된다면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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