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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 우선공급 거주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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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개월 제한한 제도, 12월 중 폐지
대구시 주정심서 전문가들 지적한 부분

대구 중구 아파트 단지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중구 아파트 단지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현행 6개월로 규정된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폐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순위에 따라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말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지정 고시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12월 중 시행한다.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은 주택 공급 물량 부족과 청약이 과열될 시 지정,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 2017년 분양 물량 부족, 청약 시장 과열 등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대구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대구 주택 시장이 얼어붙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폐지하는 건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관련 전문가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이 제도를 폐지해도 광역시 전매 제한(3년) 규제가 살아 있어 투기 세력의 유입은 제한될 거라는 게 대구시의 분석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들을 꾸준히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세제와 금융 지원 강화, 임대등록사업자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미분양 현황, 주택시장 침체는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민·관이 함께 미분양 물량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장은 "이번 조치가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 요건이 수반돼야 풀리는 문제"라며 "금리 인하 외에도 대출 및 다주택자 관련 규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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