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요하고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스토킹 인정 판결 나왔다

최근 잇단 무죄 판결 속 이례적 유죄 선고

스토킹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을 경우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옛 동거녀 B 씨에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건 29차례 전화 가운데 12차례는 B 씨가 받지 않았으며 9차례는 수신이 강제로 차단됐다.

법원은 B 씨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와 수신 차단 전화도 모두 A 씨의 스토킹 행위로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이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된 경우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의 판결들과 상반된 것이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가 옛 남자친구에게 나흘간 5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한 1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가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두 판사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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