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성 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성 경찰관을 미행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는 동료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A(45·경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후배 경찰관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7월 8일~17일 또 다른 30대 여성 후배 경찰관을 3회에 걸쳐 미행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7~9차례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없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8일 구성된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지난 2개월 동안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36명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대로변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 등 14명은 구속 기소됐고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경은 접근금지 등 153건을 법원에 청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13명은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과정에서 상습 가정폭력사범을 구치소에 유치한 후 유치기간 만료 직전에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혼한 배우자 친정에 CCTV를 설치해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낸 사건 등이 유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구속 기소된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실제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난 19일 석방 직후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재판 단계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심리치료,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 피해로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 콜센터나 대구지검 원스톱(One-Stop)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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