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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공익신고 종결 통보…"제출 자료만으로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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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해당 의혹을 제보한 A씨의 트위터 및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A씨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의 종결 처리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A씨가)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자료) 보완 요청을 했으나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A씨는 의혹을 입증할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A씨 트위터 캡처
제보자 A씨 트위터 캡처

A씨는 이 공문을 게시하면서 "권익위 이해충돌 금지 결과"라면서 "당연히 공직자가 술마시는 게 금지 아니다. 그런데 술자리에 김앤장 변호사가 있었다면? 한동훈 장관 부인이 김앤장 현직 근무자다. 김앤장 변호사는 2차 타이티까지는 참석했는데 3차 술자리는 없었다는 것인가.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지인 둘은 누구인가"라고 반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해당 통화를 재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실인지를 질의해 파문이 일었다.

A씨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 B씨의 전 남자친구로,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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