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는 이 같은 혐의(재물손괴,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던 B씨에게 "중국인이 싫다"고 시비를 건 뒤,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행인 C씨로부터 "왜 차냐"는 말을 듣고선 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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