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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민주당 "尹정부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이 29일 나온 직후, 한 목소리로 해당 명령은 '위헌'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면서 정당한 파업을 겁박하는 상황이다. 화물노동자는 '자영업자'라고 주장해왔으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태도는 모순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설명, "자의적 요건 규정으로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위헌 논란이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부터 발동했다.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전날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것을 가리킨듯 "심각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다"라고 꼬집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호영 대변인은 재차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은 누가 떠안을 것인가? 이번에도 화물노동자인가?"라고 물으면서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바로 그 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결렬된 정부와 화물연대 간 면담은 내일인 30일 2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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