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총력

박남서 영주시장이 2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영진 기자
박남서 영주시장이 2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영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시장의 혐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등 2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영주시청 시장 집무실과 박 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음달 1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