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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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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총력

박남서 영주시장이 2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영진 기자
박남서 영주시장이 2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영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시장의 혐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등 2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영주시청 시장 집무실과 박 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음달 1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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