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상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북은 최근 5년간 주택·상가 침수 발생 건수가 8천476건으로 하루 평균 5건에 이르는 침수 위험 지역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실태조사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이 담겼다.
또 조례안은 시·군 단위의 체계적인 설치 지원을 위해 시·군별 재정적·행정적 협의 결과와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시·군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와 시·군이 연간 27억원을 재정 지원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가 지정된 곳과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상가에 차수판·역류방지 밸브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규모·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견인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가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발생지역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해 사전 예방에 전적으로 나서게끔 향후 관련 조례 추가 제·개정과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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