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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파업불참시 응징' 문자보낸 화물연대 포항본부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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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금속노조 간부, 경찰 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경찰이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에 대해 7일 압수수색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과 천막 농성장에 경찰관 약 40명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란 내용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화물연대 측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도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복귀자나 비조합원 등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선 주동자·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보복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안전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 남부경찰서는 집회·시위 관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울산시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 당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는 도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잡고 흔들거나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

경찰은 천막 설치를 막으려 하는 구청 공무원들을 조합원들이 밀어내자 이를 경고하며 제지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한 경찰을 규탄한다"며 "연행된 간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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