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7일 고령군인력중개센터(다산농협장 이열), 고령영생병원(이사장 유찬우)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한 지정 병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령군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산농협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생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2월부터 고령군에서 5개월 동안 농작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군에서 일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건강과 인권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우수한 외국인근로자가 적재적소에 지속 공급돼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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