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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기소…수뢰·부패방지법 위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하고,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을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는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지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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