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자체 등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9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며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수사 초기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해왔다"며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했을 경우,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피의자들의 과실이 합쳐져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건·사고에선 어느 한 피의자의 과실만으로 재난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경찰,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유죄 가능성이 커진다.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다가 1962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며 "구청, 경찰, 소방 등과 교통공사 과실들이 중첩돼 이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법리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리로 구성 하면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을 확대할 수 있어 수사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이런 점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본은 사고 현장에 있던 일부 유류품에 대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이번 사고와 마약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고 직후 SNS 등을 통해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마약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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