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잠옷과 발바닥 사진을 요구한 남성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7월 게시된 '여초딩 절대 건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갈무리돼 퍼졌다. 해당 글에는 남성 A씨가 초등학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카톡에서 A씨는 밥을 먹고 있다는 학생에게 "맛있게 먹고 다 먹으면 연락 줘. 너는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라고 물었다.
학생이 "잘 모르겠다. 별로 생각 없다"고 답하자, A씨는 "남자 안 궁금해? 손잡아 보고 싶거나 스킨십 해보고 싶고 그런 거?"라고 집요하게 질문했다. 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A씨는 "뭐해? 뭐 입고 있어? 잘 때 뭐 입고 자?"라고 물었다. 학생이 "티셔츠랑 수면 바지 같은 것"이라고 답하자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일부 사진은 실제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밖에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을 요구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구약식(벌금) 400만원 나왔다. 부모한테 걸렸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구약식 처분 결정결과 통지서 사진을 첨부했다.
이를 본 네티즌이 "성범죄자 되면 무슨 기분이냐"고 묻자 A씨는 "언젠간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다. 나도 주체 안 될 정도로 폭주 중이었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13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요구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아동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과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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