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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사업 끌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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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이었던 제1공단 공원화 비용 마련하려 용적률 상향 등 결정"

남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원하는 대로 대장동 사업을 끌고 갔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 이후 유동규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씨는 아울러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공원화 조성 비용만 대면, 나머지 이익은 모두 민간사업자 몫이라는 성남시 방침을 여러 차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자 김만배 씨에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선을 위한 공약 이행이 중요해서 이 시장이 공원화 사업에 의지를 보였던 게 아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 그게 1번 공약이었다"며 "이재명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또 "이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해서 시작됐다"며 "그래서 본인의 의사결정대로 용적률을 올려주고 터널을 뚫고 임대아파트를 줄여줬다. 그걸로 결국 도지사 선거에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계속 따라갔다. 우리가 이것저것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계속 끌려가면서 일이 진행됐다"며 "결국 이재명 시장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끌고 갔고, 그렇게 사업이 됐고 나중에는 지분까지 가져갔다"고 부연했다.

남씨는 이날 증언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자신의 종전 증언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이 "증인이 말한 '이재명 측 지분'에는 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나"라고 묻자, 남씨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도 포함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김만배 피고인은 이재명 시장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 시장이 빠질 수 있나"라고 묻자, 남씨는 "잘 모르겠다"며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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