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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 스피커로 '귀신소리·데스메탈' 틀어…층간소음 보복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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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층간소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시끄럽게 한 아랫층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생활 소음이 섞인 12시간 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 등 각종 음향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층간 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알려져있기도 하다.

A씨 부부는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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