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증상의 3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다문화 가정의 5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 B(3) 군이 심하게 울자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찧게 하고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채 끌고 가 소파베드에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B 군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해 10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효자손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은 B 군은 의사를 주로 울음으로 표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효자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훈육의 목적이었다"며 "얼굴을 때리거나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폭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혼이민자인 A 씨의 아내 C(30) 씨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남편의 구속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고 폭력 성향 교정으로 가정을 유지하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된 이 사건 학대 영상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진술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습벽의 발현"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한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를 원하고, 피고인 자신도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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