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왜 자꾸 울어" 3살 자폐 아들 상습 폭행한 50대 가장 집유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폭력 교정으로 가정 유지 희망" 아내 선처 호소

아동학대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폐증 증상의 3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다문화 가정의 5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 B(3) 군이 심하게 울자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찧게 하고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채 끌고 가 소파베드에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B 군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해 10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효자손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자폐증 증상 진단을 받은 B 군은 의사를 주로 울음으로 표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효자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훈육의 목적이었다"며 "얼굴을 때리거나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폭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혼이민자인 A 씨의 아내 C(30) 씨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남편의 구속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고 폭력 성향 교정으로 가정을 유지하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된 이 사건 학대 영상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진술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습벽의 발현"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한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를 원하고, 피고인 자신도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며, 신혼여행 당시의 제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지역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은 고유가, 고환율, 증시 하락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30일 161.57포인트 하락한 ...
대구 택시업계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상생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유조선 통과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