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중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령자 고용 추세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의 빠른 증가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와 재취업·창업 어려움 등 3가지를 제시하고,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고용 동향을 살폈다.
경총에 따르면 2000∼2021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포인트(p), 고용률은 5.7%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폭의 4.1배, 고용률 증가 폭의 2.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자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2013년 60.1%에서 2022년 68.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동안 근로 희망 연령도 71.5세에서 72.9세로 상승했다.
하지만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33.6%로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54.6%)에 비해 21%p나 낮았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 임시·일용직 비율은 28.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32.7%를 기록했다.
재취업 고령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높지 않았다.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5년 미만 고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2021년 기준)은 1만5천726원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고령 근로자(2만7천441원)의 57.3% 수준에 그쳤다.
한편 2013년 만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이후 올해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명예퇴직 등을 이유로 한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다고 집계된 자료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정년퇴직자는 28만5천명에서 41만7천명으로 46.3% 는 반면 조기퇴직자는 32만3천명에서 56만9천명으로 76.2% 증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하길 원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원금 확대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 고령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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