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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경북도의원, 학교 밖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개선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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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발의해 개정

차주식 경북도의원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민의힘, 경산)이 전국 최초 학교 밖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종전의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교육청의 학생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장소적 범위를 '학교 내'로 국한했던 것을 '통학로'로 확대해 학교 담장 밖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소적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국 최초의 조례다.

개정된 조례는 ▷통학로의 범위 설정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학교장이 실시해야 할 학교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이 노력해야 할 사항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차 의원은 "지난 8월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 0건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통학로의 범위였다. 통학로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등 명확한 범위를 조례안에 규정했다. 또 시설물 설치 및 개선 지원,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협력기관 간 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육청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은 없다.

차 의원은 "교통사고는 주로 하교시간인 오후 2~6시까지 주로 일어나고 있고 도로 횡단중 사고가 전체 스쿨존 사고의 50%를 넘는다. 따라서 학부모 봉사에 의지하기 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학안전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교통안전지도반'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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