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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이제 휴전은 끝났다"…다음달부터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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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시위 재개 방침을 밝혔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에서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원(0.8%)만 증액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그동안 요구한 내년 예산 증액 규모는 1조3천44억원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국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극히 일부만 반영되면서 시위 재개를 결정했다.

전장연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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