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 살해男 "전 여자친구도 살해하고 시신은 천변에 유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옷장 속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모(31) 씨가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는 전 여자친구 집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여성 또한 이 씨에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 씨가 전 여자친구인 A(50 대·여 ) 씨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8월 (A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은 파주시의 한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범행 이후에도 A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었고 지난 20일에는 이곳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이 묘연한 점, A씨의 휴대전화를 이 씨가 갖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씨를 추궁해왔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택시기사와 대화 도중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이 씨는 택시기사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각종 결제 내역과 수천만원의 대출을 합치면 편취 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범행은 그의 현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22분쯤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쯤 일산 한 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이 씨를 검거했다.

한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행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