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사육 곰 3마리가 탈출하며 농장주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 환경부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이 결과 현재 전국 20개 농가에서 반달가슴솜 등 곰 313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농가는 4곳, 곰은 47마리 줄었다.
1년간 47마리의 곰은 대부분 자연사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곰끼리 싸우다 죽거나 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10세이상인 사육곰은 용도변경을 거쳐 도축해 약재용으로 웅담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11개 농가는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곰 사육 농가 시설보수를 위해 내년 예산에 5천400만원을 반영했다.
당국 파악하지 못한 '미신고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울주군 농가의 경우 등록되지 않았으나 당국 파악하고 있는 곳이었다. 해당 농가는 야생생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고발당하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으나 곰 사육을 지속해왔다.
또 이번 조사에서 20개 농가 모두가 곰 사육을 그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농가들이 영세한데다 농장주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아 곰 사육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곰 사육 종식 합의를 하고, 올 1월 사육곰협회 및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맺었다.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계획이 실행되려며 국회에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발의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2일 올라와 한 달간 2만1천560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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