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기준이 주야간 모두 4㏈(데시벨)씩 강화된다.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과 밤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2일 시행된다고 환경부와 국토부가 1일 밝혔다.
기존 기준은 주간 43dB, 야간 38dB으로 각각 4dB씩 낮아졌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로 2개인데 이번에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다. 공기전달소음은 기준(낮 45dB·밤 40dB) 역시 바뀌지 않았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실험한 결과 기존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낮 기준인 43dB에서 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성가심 비율이 13%로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건수는 11월까지 3만6천509건이었다. 2012년 이후 총 전화상담 건수는 28만9천425건에 달했다.
추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작년 6천939건(11월까지) 등 2012년 이후 7만6천211건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부터는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 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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