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 경감"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5학기 연속 동결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하고 지원도 늘려
오는 4일부터 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정부의 이번 새 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1.7%로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결정됐다. 이로써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 1학기부터 다섯 학기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1.55%포인트(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지난해 10월 말 기준 5.34%)보다는 3.64%p 낮다.

금리 동결과 함께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우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교육부는 기존 대학생과 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도 연령이나 신용 요건 등을 충족하면 학습비와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 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상환 의무가 시작되는 제도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환기준소득을 2천394만원(공제 후 1천510만원)에서 2천525만원(1천621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환기준소득이 올라간 만큼 대출 원리금 상환을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도 기존 '일반대학원·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18세가 지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신청은 학생 자신의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출 금리 동결과 제도 개선 등으로 최대 81만 명이 927억원 상당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8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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