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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연 연구비 4천600만원 '꿀꺽', 대학교수 기소

출판된 책 그대로 타이핑한 결과물, 외국인 박사가 수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 만들어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국가출연 연구비 4천6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대구 지역 대학교수 A(61)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2020년 12월 시중에 출판된 도서를 외국 국적의 박사가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속여 4회에 걸쳐 연구비 4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연구재단 국책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자신이 속한 대학 산학협력단이 3년간 연구비 6억원을 지급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협약을 맺었다.

B연구재단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연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판도서를 결과물로 제출한 것은 사기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연구재단 측은 경찰의 이같은 결론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지난 7월부터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계좌추적, 피의자 조사 등으로 연구비 부정 지급 사실을 규명했고, A씨는 검찰 조사 후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반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 및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범행을 규명하고, 부정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환토록 한 사례"라며 "지난해 9월부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향후 같은 방식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혔으나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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