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PCR 검사 받아야…7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

중국발 조치 중 일부 우선 적용…입국 시 유증상자 검사 후 확진자 격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들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탑승시 검역정보사전입력 시스템(Q-CODE)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된 비행 도착 일정 전광판에 홍콩발 여객기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들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탑승시 검역정보사전입력 시스템(Q-CODE)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된 비행 도착 일정 전광판에 홍콩발 여객기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를 차단하고자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검역 조치 강화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하는 등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강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이달 2일부터 입국 전과 입국 후 2차례의 검사,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겐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방역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입국 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한다.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근의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이후 검사 비용과 임시 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국적자는 입원료가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검사를 시작한 2일 하루 동안 61명의 확진이 확인됐다. 이날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1천52명이고, 이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이 검사를 받아 19.7%의 양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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