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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검찰 송치, 결국 얼굴 공개 안됐다…"살인해서 죄송하다"

이기영이 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YTN 보도화면 캡처
이기영이 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YTN 보도화면 캡처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오전 이기영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기영은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이씨는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이송 차량에 올라탔다.

이날 이기영의 얼굴의 공개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결국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등장해 얼굴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으나,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며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씨의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던 이씨는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만인 전날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충분히 주겠다며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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