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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 결석 불허"…정작 교수는 반려견 임종으로 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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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국내 사립대 한 교수가 학생의 조부상 출결은 인정하지 않고, 정작 본인은 반려견 임종으로 휴강을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연세대학교 한 교수로부터 조부상 출결을 인정받지 못하고, 정작 교수는 반려견 임종으로 휴강했다는 학생의 사연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연세대 학생 A씨는 조부상을 당했고, 그가 수강한 과목의 B교수에게 장례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교수는 A씨의 출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학과 사무실에도 이 같은 내용을 물어봤지만 조부상과 관련된 출결은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의 '출석인정'에 따르면 본인과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2일까지 출석이 인정된다고 명시됐지만, 이는 교수 재량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A씨는 조부의 장례를 지켜보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참석해야 했다.

그러다 하루는 B교수가 학생들에게 휴강을 통지했다. B교수의 휴강은 반려견이 사망해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학생의 조부상에 대한 출결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강아지 임종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은 대학생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 퍼지면서 학생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학생 조부님 목숨은 자기 반려견만도 못하다는 건가",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등 해당 교수를 향한 비판글이 쏟아졌다.

JTBC 사건반장에서 해당 내용을 접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마다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게 상식적이다. (해당 교수는)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추정해보건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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