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동거녀도 숨지게 해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구속)은 경찰의 마스크 미착용 권고에도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서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은 점퍼 후드 모자를 눌러쓴 채 마스크까지 쓰고 고개를 숙여 눈 부위를 제외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끝까지 얼굴을 숨긴 채였다.
지난 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 처럼 마스크와 점퍼의 모자를 써서 얼굴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으나, 보정을 거친 사진이라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경찰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이기영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이날 이기영의 얼굴의 공개될 것인지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으나,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한 데 이어 마스크 착용까지 끝내 고수하면서 이기영의 전체 얼굴은 공개되지 못했다.
이기영은 자신의 얼굴과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얼굴 공개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지만 강하게 거부해 공개할 수가 없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이기영에게 강도살인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특히 택시기사 살해에 대해선 애초 적용한 살인 혐의와 달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기영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금품을 노린 범행이었는 판단에서다.
이기영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부분이 죄송하냐"고 묻자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추가 피해자는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한 뒤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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