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외탈세' 장근석母·기획사 벌금 45억원 전액 현금 완납

유죄 확정 22개월만…납부 거부땐 '일당 300만원'짜리 노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벌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씨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원이다.

전씨는 2012~2015년 사이 트리제이컴퍼니의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홍콩 계좌로 송금 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개인소득과 법인세 소득을 과소 신고해 총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 이를 통해 전씨가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는 일도 막았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는데, 전씨의 최대 환형 유치일은 1천일이었다. 전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하루 300만원(개인 벌금 30억원 기준)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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