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장·법인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추가 2년 동안에도 50%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강화되고,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대구에는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신설된다.
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면제한 뒤 추가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면제 이후 3년간은 50% 감면이 이뤄진다.
대구 남‧서구 등 지방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구미·포항 등 중규모 도시 내 낙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옮기는 경우 7+3년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수도권·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내 성장촉진지역(총 70곳), 인구감소지역(총 89곳),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세금 부과가 면제되고 추가 2년 동안은 50% 감면이 이뤄진다. 최장 12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이전분까지 한시 특례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
대구와 인천, 광주, 경남에는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 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실시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해당 교육청은 온라인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며, 향후 타 지역 시도교육청에서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곳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기부를 원하면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 5천900곳을 방문하면 된다.
또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9천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시행된다.
개정 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각각 규정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천100원에서 32만3천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사진·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뀐다.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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