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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8명 참변' 피의자 구속 여부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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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구속 수사해 책임자 처벌해야"…공무원노조·대한주택관리사協 "의무 다했다"
검찰, 피의자 5명 구속영장 신청 보완수사 요구하며 경찰로 돌려보내

5일 오전 포항시 북구 양덕동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5일 오전 포항시 북구 양덕동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포항 냉천 유가족 협의회' 10여 명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배형욱 기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경북 포항 지방하천인 냉천 범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3곳에서 주민 8명이 갇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진상규명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 냉천 유가족 협의회 10여 명은 5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힘없고 참담한 유가족들의 아픔을 포항 검찰은 절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로 우리 가족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각각의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이 사건 피의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검찰이 반려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번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 대표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의 판단에 다른 어떠한 의도가 없었길 바란다"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포항시는 태풍 대비 태세를 갖췄고 밤을 새워가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경찰의 이번 수사가 구색 맞추기, 희생양 찾기가 되지 않을 것인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들도 지난달 2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소장에게 천재지변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여러 주장들의 입장을 잘 살피고 고려해 엄중하게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로부터 5일 뒤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 조만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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