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구 감소 막아라" 정부 3조3천억 지원

대구경북 18곳 등 인구감소지역에 올해 3조원 이상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올해부터 매년 1조원 지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대구경북 18곳 등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이 넘는 재정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천억원으로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1조2천억원이 늘어났다.

또 행안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개정해 균특회계의 인구감소지역 국고 보조율도 5%포인트(p) 상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보통교부세, 균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분을 합치면 인구감소 지역은 3조3천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7천500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이 있다. 대구 2곳(남구, 서구), 부산 3곳 등 광역시 자치구도 포함됐다.

경북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방소멸기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있다.

각 부처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한 데 이어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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