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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대통령, 北 무인기 최종 항적 4일에 보고받았다…국민에게 공개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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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크로스 체크 거쳐 최종 판단한 시점 3일"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뒤늦게 기존 입장을 번복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5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고 국민에게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침투한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을 확인한 결과 P-73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점이 지난 3일이며, 다음 날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사실이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군의 전비태세검열 시작 후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고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오전 11시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P-73 진입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료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인데 거짓말이었느냐"며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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