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실판 '더 글로리'?…휘발유 뿌리고 폭죽 터뜨려, 온몸에 화상

생일 축하해 준다며 결박한 채 휘발유에 폭죽
가해자들, 집행유예에 벌금형 그쳐

SBS보도화면 캡처

20대 청년이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몸에 불이 붙여져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7월 15일 밤 11시쯤 어머니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을 돕던 피해자 박모(25)씨는 '생일 축하를 해주겠다'며 찾아온 알고 지내던 또래 지인 3명으로부터 불려나갔다.

이들은 박씨를 어두운 공터로 데려가 양팔과 발목을 의자에 묶어 결박했고, 박 씨 주변에 휘발유가 뿌리고 양 무릎에 폭죽을 올려 놓은 채 불을 붙였다.

불꽃이 휘발유에 떨어지며 박씨에게 불이 옮겨붙었고 전신 40%,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이대로 죽는구나 할 정도로 계속 타고 있었다. 119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가해자들이 음산한 곳이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며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SBS보도화면 캡처

이같은 범행에도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극심한 공포를 겪었던 사고의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 화상 치료의 고통, 치료 후에도 남게 될 후유증과 향후 수차례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부 재건수술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아픔과 경제적 부담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엄벌을 원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치료비에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했다"며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현재까지 박씨가 부담한 치료비는 합의금의 두 배가 넘는 1억여 원이라고 한다. 결국 박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가해자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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