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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 '집행유예형'…징역 3년에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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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가족과 주변 사람들 선처 탄원 등 재범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돼 있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해 9월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 김민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즉 집행유예형이다.

따라서 돈스파이크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석방된다. 향후 본인이나 검찰, 또는 쌍방이 항소할 경우,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돈스파이크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이 100여g에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명을 불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을 감형 근거로 드러냈다.

재판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 및 약 3천985만원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추가범행까지 진술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약 4천500만원 상당 필로폰을 구입, 모두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5회는 지인 등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처례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이어 구속영장도 신청, 서울북부지법이 9월 28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0월 21일 돈스파이크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어 체포 3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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